4. 주요세무조정 항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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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제1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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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항과 I/S금액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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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③항 금액을 접대비조정명세서 [23(을)]의 ③항 금액으로 옮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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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조정액 유보분의 ⑤항에 차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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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제1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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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2항 수입금액이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제16호 서식의 조정후 수입금액⑥항란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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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VAT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이 적정히 규명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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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중요한 금액을 세부 내역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타"로 기록 / 차이를 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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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배당금명세서 제16호의2 서식 확인 (법법 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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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일반지주회사와 법률적요건에 의한 지주회사에 따른 익금불산입비율 고려, 지급이자 중 세무상 주식적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제외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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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대비조정명세서 제23호 서식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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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50%로 한도축소(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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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경비계정 중 접대비 해당금액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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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세금계산서 사용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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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특수관계자 매출이 누락되어 접대비 한도 과다계상. ② 공사원가명세서에 계상된 접대비를 제외하고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 접대비 한도초과를 과소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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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수관계거래 등의 매출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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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제52호), 감사보고서 주석 상의 금액과 일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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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급여충당금/연금부담금 조정 제32, 3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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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혼합형 퇴직연금부담금 손금산입 허용: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한도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설정자를 제외하였으나 2016.2.12. 이후 신고분부터는 DC설정자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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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기설정액을 I/S, 제조원가명세서, 잉여금 반영 관련 금액과 일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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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금해약 수령액(익금) 및 퇴직금 지급액(손금) 처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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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연금해약수령액을 익금산입하면서 퇴직충당금부인액을 손금산입 조정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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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 ② 연금수령지급액을 [32호] 서식 지급액에서 차감기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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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연금해약 수령액을 익금산입 및 퇴직충당금부인액을 손금산입하면서 [32호] 서식 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조정기입하지 않고 전액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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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충당금 누적한도액 계산 시 국민연금전환금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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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퇴직금전환금이 있는데도 기입누락 및 추계액 과소계상 ② 2016년 이후 한도액은 0%(기존 부인액은 향후 퇴직금 지급에 따라 손금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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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부 기말잔액과 충당금/연금잔액 대조 완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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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F/P상 연금부담액 잔액과 유보잔액의 일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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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제3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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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무제표상의 대손상각/충당금 금액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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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잔액을 비교하여 직접 대손처리/충당금상계액의 존재여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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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손충당금 기초 부인액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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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정대상/제외채권의 적정성 확인(대손금 기 부인액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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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에서 부가세환급금이 제외되어야 함(법인-216, 2010.03.11.)에도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어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이 되어 소득이 과대계상됨. ②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산정 시에 미수금 및 대손금 관련 유보 잔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도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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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손금처리액 중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유무 및 기재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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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예외 사유로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미분양주택 유동화 포함)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됨(2017.2.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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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 제40호 서식(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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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된 평가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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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기 신고된 평가방법(기말환율 또는 역사적 환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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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환율 및 조정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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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 제2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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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상각잔액의 F/P대조, 회사계산상각비의 I/S, 제조원가명세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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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견기업 설비투자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조특법 28조의2):
- 특례: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 - 대상자산 :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 - 적용시기: 중견기업은 2016.1.1.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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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본적 지출액의 상각기초가액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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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기말부인액의 한도계산 고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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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기이전/당기 의제상각액 계상(감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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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금액을 손금산입(강제 손금산입, 시행령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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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조정 제19호, 26호 서식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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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인정이자율 4.6%로 인하(2016.3.7.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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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지급금,업무무관자산 및 지급이자 존재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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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가지급금 등과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 두개의 조정사항이 존재하는지 상관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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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이자율 적용방법 신고내용 확인(당좌이자율/가중평균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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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대여시점) 예외 : 당좌이자율(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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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용 지급이자를 I/S과 대조, 제외항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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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상업어음할인료,보증수수료, 운용리스료, 현할차 상각액, 유산스이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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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지급금 등 적수 19, 26호 금액 일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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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9호와 26호 서식에서 가지급금 등의 적수가 불일치함에도 그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하여 익금/손금불산입 조정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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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자율별 적수계산금액 확인 및 합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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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가중평균이자율을 이자율별 적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를 계산한 사례 ②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을 과대하게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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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고자산 평가조정 제3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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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 미제출로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오류(무신고시 : 선입선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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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존재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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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B/S상 평가충당금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자산 평가조정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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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⑫항 ~ <17>항 기재확인 및 B/S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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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준비금 및 특별비용조정 [제5, 27, 28, 3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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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대상 확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해외진출사업비(2017.2.3.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예)건물 임차 및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리스료, 전산기기 임차료 등
②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누적한도액 확대: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보증보험의 경우100분의 150(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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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무제표 및 잉여금을 통한 존재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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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비용한도계산, 설정 및 환입대상 연도/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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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환입대상 준비금을 환입하면서 잉여금처분을 누락하여 기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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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저한세 적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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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부금조정명세서 제2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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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2012.1.1-2013.12.31 발생 법정기부금은 3년간 그 이후 발생한 법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현물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 ② 미지급비용에 포함된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조정을 누락함.(기부금 조정은 현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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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제50호 서식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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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호 서식에 유보처분된 금액이 제50호 서식에 반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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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 8-22의 ④항 증가란은 I/S상의 법인세등 계상액과 제3호서식 (125)의 차액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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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년도 세무조정계산서의 기말 유보항목 및 금액과 당기 기초 항목 및 금액과 대사 / 당기 세무조사, 경정청구 등 항목이 유보사항에 반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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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기중 세무조사 등의 결과로 인하여 유보사항이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서의 유보사항만을 이월 반영하여 조정함에 따른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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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보사항 중 당기에 추인되는 항목 파악 및 추인 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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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외부회계감사 및 이연법인세 도입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이연법인세 주석과의 상관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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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요계정명세서 제47호 서식 (갑),(을) 및 서식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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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④항 세무조정금액과 제15호 서식의 해당항목 ②항 또는 ⑤항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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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표작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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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득구분계산서(제4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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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대상법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감면율이 다른 경우 포함)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공제 등에 있어서 구분 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인. 단, 중소기업간 합병, 동일사업(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법인간 합병은 구분경리 예외로 인정됨(2017.2.3 전에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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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의 법인세 특별감면시 소득구분 및 소득금액의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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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수입이자, 투자유가증권/유형자산/자기주식 처분이익, 임대료 수익 등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분류하거나 경상연구개발비, 이자비용, 기부금을 비감면으로 분류하여 감면소득을 과대신고하는 경우(기본통칙 113-156---6 참조) ② 감면비율 적용 오류 ③ 제48호 서식의 과세표준과 제3호 서식의 과세표준 불일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세무조정 항목을 모두 반영한 후의 금액이 되어야 함. ④ 감가상각의제금액 누락(강제 신고조정 대상) ⑤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을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한 사례 [(재경부법인46012-58, 2002.03.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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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의 배부기준 확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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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 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② 업종이 다른 경우 공통손금은 개별손금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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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54호 서식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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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날인된 서식을 받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 ② 주식에 변동사항이 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③ 출자전환으로 증자 및 무상감자가 있었는데 이를 명세서 작성 시 누락함으로써 제출불성실 가산세 1억원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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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로부터 명세서를 날인받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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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액면가액 및 단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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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도가 있는 경우 (을)서식 작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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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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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계정과목이 없는 “기타”금액의 정확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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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정과목별 합계액의 계산검증 및 재무제표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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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제5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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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로부터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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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상태변동표의 매출액 또는 주석사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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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대비조정명세서(을) ②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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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업소득환류세제 제52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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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대상 여부 및 계산의 정확성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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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①투자 범위 항목 추가 :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임금 증가액 계산방법 : 청년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 × 2.0 + 그 외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5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단,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함. ③ 배당 가중치 부여: 잉여금 처분에 의한 현금배당 × 0.5 +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 0.5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환류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추가: 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비적격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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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한 방법의 계속 적용 여부 및 차기환류적립금 적립여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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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과세방식 선택 : A방식(투자포함형) 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B방식(투자제외형) 선택시 1년간 의무적용(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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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8호의3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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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 제출 대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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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 제출대상자:연간 매출액 1000억 초과, 국외특수관계자간 매출 500억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국가별보고서는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 내국법인 - 제출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면제(2017.1.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미제출, 거짓 제출 시 과태료 인상: 보고서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2018. 영 시행일 이후 제출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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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 제1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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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간주정상이자율(국조법 규칙 제2조의2): 거주자와 해외특수관계인 간의 2017년 2월 7일 이후 자금거래분부터는 다음의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간주함.
- 대여거래: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 - 차입거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5%를 더한 이자율 (통화별 리보금리 없을 경우 USD 리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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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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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월결손금 : 전기신고서 및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확인하여 세무계산상의 이월결손금 공제액 적정여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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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①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신설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2018년 70%, 2019년 이후 60% (중소기업 등 제외) ② 공제한도 예외 회사에 기존의 회생 중 회사 등에 지급배당소득공제를 통하여 법인세를 사실상 비과세하는 명목회사를 추가(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배상책임보험 지급사례)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및 전기 수정신고 등의 사항을 미반영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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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한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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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중소기업 이외에는 R&D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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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조정계산서 제4호 서식의 작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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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중견기업인데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적용한 사례 ② 최저한세 계산 시 대상인 익금불산입(출연금 과세특례) 항목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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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세액 명세서 제10호 서식 및 미수이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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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복지원 배제 규정(조특법 127조) 해당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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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조특법 130조) 해당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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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재평가시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된 재평가차액 중 매각토지에 상당하는 재평가 차액의 익금산입 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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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등 세무조정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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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미확정원가에 대해서는 손금 부인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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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생상품 평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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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충당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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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금과공과금, 잡손실에 손금불산입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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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자본증자 시 발생한 등록세와 교육세 및 법무사수수료를 세금과공과에 산입하고 손금불산입 조정을 누락함. ② 주주 부담인 과점주주취득세를 세금과공과로 계산하고 손금불산입(배당) 조정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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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산세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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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오류 수정손익 발생액중 세무조정 사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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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전기오류수정손실 항목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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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고보조금등 자본잉여금 증가액의 세무조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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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국고보조금 세무조정오류를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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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조정 제2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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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 보유월수 ÷ 12 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함.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5백만원으로 축소함(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 또는 종료)한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액 : 800만원 × 보유 월수 ÷ 12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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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각종 신고서 해당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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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설법인인 경우 재고자산 평가, 감가상각방법 신고서 등 제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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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감사 미종결로 인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연장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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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합병 등이 있는 경우 감가상각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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