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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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 세무조정 중요체크리스트 1-(1) 2018-11-01

검토사항

주요확인사항

1. 일반사항 및 위험관리

1) 세무조정 요약 및 주요 이슈사항 작성

 

세무조정 전에 세무조사, 경정청구, 수정신고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유의사항) 세무조사 등으로 유보금액, 이월세액공제 등의 금액이 변동되었는지 체크 필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 주요 변동상황을 확인하였는가?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제51호 서식

 

중소기업 해당 업종 확인(조특령 2 1)

(유의사항) 소비성서비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겸업 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확인(조특령 2, 중기령 별표 1)

(개정세법)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조특령 6 5, 중기령 별표 3):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은 ‘19.1.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함.

(유의사항) 창업의 경우 창업일, 분할, 합병의 경우 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함.

독립성 기준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 여부 확인(조특령 2, 중기령 3 1 2)

 

중소기업 졸업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해당여부 확인(조특령 제2, 중기령 제3조 제1항 제1)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조특령 6, 중기령 별표 3)

(조특법 집행기준 7-0-4)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중견기업 해당여부 확인(조특령 4 1, 중견기업특별법 2 1) 및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확인

(유의사항) 중견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3천억 미만이면 해당됨. , R&D 세액공제는 매출액 5천억원, 신규상장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조특법 5) 1,500억 미만이면 중견기업으로 봄.

3)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 제8호 서식

(개정세법) 2017.1.1. 이후 투자, 고용, 연구개발비 지출분부터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가능함.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8호서식 갑), 비과세, 익금불산입 등(8호서식 을)이 빠짐없이 검토 되었는가?

 

공제감면세액계산서(8호 서식 부표2) 해당여부 및 계산의 정확성 확인

 

세액공제조정명세서(8호 서식 부표3) R&D 세액공제 해당여부 및 계산의 정확성 확인

(개정세법)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조특법 10): 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 확대 재편(2017.2.7.이후 발생분부터) 및 공제율 인상(중견, 대기업 20% → 최대 30%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R&D 지출액 비중 × 3]) (201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조특법 10): (당기분) 2~3% → 1~3% (기본 1% + 추가 2%), (증가분) 40% → 30%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조특령 9):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 신약에 대한 임상 1·2상 및 희귀질환의약품 임상의 위탁연구개발은 국외 기관 포함(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신약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별표 7·8)(2017.2.7.이후 발생분부터)

- 바이오, 화합물신약 모두 후보물질발굴 기술은 물론 임상 1, 2상 시험 인정
- 국내 수행 임상3상 시험 추가(희귀질환 의약품은 국내외 모두 적용)

세액공제조정명세서(8호 서식 부표3) 기타 세액공제 해당여부 및 계산의 정확성 확인

(개정세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조의3): 2017.1.1. 이후 출연분 공제율 인상(7% → 10%) 및 기금사용목적 제한 폐지
기술취득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2): 중소기업(7% → 10%), 중견·대기업(0% → 5%)(2017.1.1. 이후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3조의 2):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2017.1.1.이후 출자분부터)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조의 5):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투자액(중소기업:10%, 중견:7%, 대기업:5%) (2017.1.1.이후 투자분부터)
영상컨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조의6): 작가료, ·조연 출연료, 시나리오 등 원작료, 편집비 등 비용 법인세 세액공제(중견:7%, 대기업:3%) 2017.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2019.12.31.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조정명세서(8호 서식 부표5) 해당여부 및 계산의 정확성 확인

(개정세법)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연장: 외국정부 통지 지연 시 등의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함(20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익금산입하였는가?(법법 15 1)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요건 확인(조특법 146)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제3호 서식

이월결손금 공제액 확인

(개정세법)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신설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2018 70%, 2019년 이후 60% (중소기업 등 제외)
외국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201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018 70%, 2019년 이후 60%

(유의사항) 전기 발생한 이월결손금1억에 대하여 당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2억이 발생하였으나 5천만원만 공제하고 다음회계연도로 이월함. 이월결손금은 임의공제 항목이 아님.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 <161>항에 표시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제15호 서식

전기 유보처분된 금액의 당기중 반영확인

(유의사항) 전기말 유보잔액(세무조사/경정청구 등 고려후)에 대하여는 당기에 실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조정

조정금액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확인

(유의사항)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담액을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고 "유보"로 처분함.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유보"로 처분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임차(리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나 "유보"로 처분함.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추납액, 환수액의 조정확인

(유의사항)지방소득세 손금불산입 조정 누락.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법인세 추납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조정을 누락함.

각 서식에서 조정된 금액을 15호 서식에 정확하게 이기여부 확인

 

서식은 없으나 유가증권평가손실, 업무무관비용 등 재무제표에서 바로 조정해야하는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유의사항)영업외비용에 계상되어 있는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 조정 누락함.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각종 지방세,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의 손금부인액 조정을 누락함.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