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사항
|
주요확인사항
|
1. 일반사항 및 위험관리
|
1) 세무조정 요약 및 주요 이슈사항 작성
|
|
① 세무조정 전에 세무조사, 경정청구, 수정신고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유의사항) 세무조사 등으로 유보금액, 이월세액공제 등의 금액이 변동되었는지 체크 필요
|
②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 주요 변동상황을 확인하였는가?
|
|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제51호 서식
|
|
① 중소기업 해당 업종 확인(조특령 2조 1항)
|
(유의사항) 소비성서비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겸업 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
②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확인(조특령 2조, 중기령 별표 1)
|
(개정세법)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조특령 6조 5항, 중기령 별표 3):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단,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은 ‘19.1.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함.
(유의사항) 창업의 경우 창업일, 분할, 합병의 경우 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함.
|
③ 독립성 기준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 여부 확인(조특령 2조, 중기령 3조 1항 2호)
|
|
④ 중소기업 졸업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해당여부 확인(조특령 제2조, 중기령 제3조 제1항 제1호)
|
|
⑤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조특령 6조, 중기령 별표 3)
|
(조특법 집행기준 7-0-4)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
⑥ 중견기업 해당여부 확인(조특령 4조 1항, 중견기업특별법 2조 1항) 및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확인
|
(유의사항) 중견기업은 일반적으로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3천억 미만이면 해당됨. 단, R&D 세액공제는 매출액 5천억원, 신규상장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조특법 5조)는 1,500억 미만이면 중견기업으로 봄.
|
3)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 제8호 서식
|
(개정세법) 2017.1.1. 이후 투자, 고용, 연구개발비 지출분부터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가능함.
|
①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제8호서식 갑), 비과세, 익금불산입 등(제8호서식 을)이 빠짐없이 검토 되었는가?
|
|
② 공제감면세액계산서(제8호 서식 부표2) 해당여부 및 계산의 정확성 확인
|
|
③ 세액공제조정명세서(제8호 서식 부표3) R&D 세액공제 해당여부 및 계산의 정확성 확인
|
(개정세법)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조특법 10조): 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 확대 재편(2017.2.7.이후 발생분부터) 및 공제율 인상(중견, 대기업 20% → 최대 30%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R&D 지출액 비중 × 3배]) (201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조특법 10조): (당기분) 2~3% → 1~3% (기본 1% + 추가 2%), (증가분) 40% → 30%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③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조특령 9조):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단, 신약에 대한 임상 1·2상 및 희귀질환의약품 임상의 위탁연구개발은 국외 기관 포함(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신약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별표 7·8)(2017.2.7.이후 발생분부터)
- 바이오, 화합물신약 모두 후보물질발굴 기술은 물론 임상 1, 2상 시험 인정 - 국내 수행 임상3상 시험 추가(희귀질환 의약품은 국내외 모두 적용)
|
④ 세액공제조정명세서(제8호 서식 부표3) 기타 세액공제 해당여부 및 계산의 정확성 확인
|
(개정세법)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조의3): 2017.1.1. 이후 출연분 공제율 인상(7% → 10%) 및 기금사용목적 제한 폐지 ② 기술취득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2조): 중소기업(7% → 10%), 중견·대기업(0% → 5%)(2017.1.1. 이후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③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3조의 2):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2017.1.1.이후 출자분부터)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조의 5):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투자액(중소기업:10%, 중견:7%, 대기업:5%) (2017.1.1.이후 투자분부터) ⑤ 영상컨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조의6): 작가료, 주·조연 출연료, 시나리오 등 원작료, 편집비 등 비용 법인세 세액공제(중견:7%, 대기업:3%) 2017.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2019.12.31.까지.
|
⑤ 외국납부세액공제조정명세서(제8호 서식 부표5) 해당여부 및 계산의 정확성 확인
|
(개정세법)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연장: 외국정부 통지 지연 시 등의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함(20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익금산입하였는가?(법법 15조 1항)
|
|
⑦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요건 확인(조특법 146조)
|
|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제3호 서식
|
① 이월결손금 공제액 확인
|
(개정세법) ①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신설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2018년 70%, 2019년 이후 60% (중소기업 등 제외) ② 외국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201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018년 70%, 2019년 이후 60%
(유의사항) 전기 발생한 이월결손금1억에 대하여 당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2억이 발생하였으나 5천만원만 공제하고 다음회계연도로 이월함. 이월결손금은 임의공제 항목이 아님.
|
②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 <161>항에 표시
|
|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제15호 서식
|
① 전기 유보처분된 금액의 당기중 반영확인
|
(유의사항) 전기말 유보잔액(세무조사/경정청구 등 고려후)에 대하여는 당기에 실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조정
|
② 조정금액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확인
|
(유의사항) 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담액을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고 "유보"로 처분함. ②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유보"로 처분함.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임차(리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나 "유보"로 처분함.
|
③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추납액, 환수액의 조정확인
|
(유의사항) ① 지방소득세 손금불산입 조정 누락. ②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법인세 추납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조정을 누락함.
|
④ 각 서식에서 조정된 금액을 15호 서식에 정확하게 이기여부 확인
|
|
⑤ 서식은 없으나 유가증권평가손실, 업무무관비용 등 재무제표에서 바로 조정해야하는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유의사항) ①영업외비용에 계상되어 있는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 조정 누락함. ②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각종 지방세,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의 손금부인액 조정을 누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