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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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018-11-0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안내

 

     
 

중소기업의 범위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업종기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 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호텔업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 음식업은 제외한다)

3.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규모기준)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규모기준 이내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평균매출액 ' '매출액'으로

 

(독립성기준) 소유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의2 3 호에 해당하는 제외) 주식 등의 30% 이상을 ·간접소유*(「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 제외)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간접소유 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제2 준용

-관계기업*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7조의4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따른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일

*관계기업 : 외감대상기업이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

 

(졸업기준) 당기말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중소기업 판정 요령

ㅇ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

-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ㅇ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등기일의 다음 (창업의 경우 창업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

-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

 

ㅇ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해외 위탁생산 업종 구분

제조업의 요건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1309, 2006.7.12.)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ㅇ유예기간 적용 대상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독립성기준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해당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ㅇ유예 적용 방법

-최초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다음 3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ㅇ유예기간 적용 제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합병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 미적용)

-독립성기준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외의 사유로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 이내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어업

A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12.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15.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밖의 기계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26.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제조업

C27

30.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41. 금융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19 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범위 비교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종기준

· 제조업 50 업종

· 모든 업종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 * 매출액 산정 : 조특칙 §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매출액 산정 : 중기령 §7

 

성기

·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 ,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미적용

·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외

· 관계기업 제도 적용 * 2012.1.1.부터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조특령 §2 1)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 적용

· 관계기업 제도 적용 * 2011.1.1.부터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 등이 중기령상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 적용

 졸업기준

· 당기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 * 조특칙 §2

· 전기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 * 중기령 §72

 

유예기간

·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다음 3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 · 후에는 사업연도별로 판단

·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관계기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발간 「알기쉽게 풀어 중소기업 범위 해설」 책자 참고

* 검색경로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중소기업 범위 기준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