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018-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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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ㅇ(업종기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업은 제외한다) 3.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ㅇ(규모기준)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ㅇ(독립성기준)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소유*(「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 제외)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간접소유 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준용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관계기업 : 외감대상기업이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
ㅇ(졸업기준) 당기말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 판정 요령 ㅇ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ㅇ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
ㅇ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제조업의 요건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2006.7.12.) ┃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ㅇ유예기간 적용 대상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독립성기준 중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해당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ㅇ유예 적용 방법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ㅇ유예기간 적용 제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합병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 미적용) -독립성기준 중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외의 사유로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비고 1.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관계기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발간 「알기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 해설」 책자 참고 * 검색경로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중소기업 범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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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