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익관련 세무조사 사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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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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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을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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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매출을 계상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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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서를 분석한다.
- 세무조사 등을 통해 매출누락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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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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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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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간에 고가나 저가로 거래한 경우
- 무상으로 거래한 경우
- 고정자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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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한 자료나 파생자료 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파악한다.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 상증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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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은 특수관계자(가족 등)와 사업상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한 경우, 행위자와 그 행위에 의해 이익을 본 자에게 세부담을 무겁게 하여 불이익을 준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라고 한다.
역외거래의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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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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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기업소득 등이 발생했으나 국내로 입금을 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이 해외에 있는 기업주의 가족 등에게 법인자금을 송금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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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 자료와 기업 및 기업주의 외환거래자료 등을 비교·분석한다.
- 법인의 각종 해외투자 및 송금현황과 회수내역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은 엄정하게 사후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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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2. 비용관련 세무조사 사례
가공비용의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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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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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상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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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금계산서 분석 등을 통하여 가공혐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추적조사를 실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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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임원 등)의 경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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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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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급여를 가공으로 계상한 경우
- 임원의 급여나 퇴직급여를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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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공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액 부인한다.
- 임원의 인건비는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상하여 이를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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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집중적인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접대비의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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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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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성 경비를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산처리한 경우
- 사적으로 접대비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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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접대비 계상액이 작은 경우 접대비를 다른 경비로 분산처리한 것으로 보아 분석한다.
- 사적으로 사용한 접대비가 있는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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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를 다른 계정과목으로 돌려 처리하는 방식은 아주 고전적인 방식에 해당한다.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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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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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신용카드를 기업주 및 그 가족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 상품권 등을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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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CI 시스템 등을 이용해 기업주의 세금신고상황과 재산취득·소비지출,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다.
- 상품권 구입명단 등을 활용해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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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의 경우 이를 수령한 자 등이 불분명하면 경비부인을 당하게 된다.
회사 돈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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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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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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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지를 검토한다.
- 업무와 관련없는 보험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등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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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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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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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비 오류(기준내용연수 적용오류 등)가 발생한 경우
- 공동사업자 간에 경비를 자의적으로 안분한 경우
- 리베이트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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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서 등으로 서면분석한다.
- 안분기준 등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손금불산입을 한다.
- 리베이트 등은 세무조사 시 집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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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관련 세무조사 사례
가지급금의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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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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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누락한 경우
- 출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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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신고서에 반영했는지 검토한다.
- 신고서 등을 통해 가지급금을 현금이나 대여금 등으로 위장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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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조기에 이를 회수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좋다.
계열사 자금대여의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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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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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칙회계처리한 경우
- 계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정상거래로 위장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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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 법인을 추출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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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간에 자금대여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 집중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이자 등에 대한 세금추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게 자금대여나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도 세무조사에 의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손실액이 부인되면 세금추징액도 상상 외로 커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자금거래 전이나 손실처리 전에 반드시 이에 관련된 세무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재고자산을 조절한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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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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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재고액 등을 조절하여 원가를 조작하는 경우
- 재고자산 등을 이용하여 손익을 조절하는 식으로 분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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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도매업 법인으로 기초·기말재고가 없어 원가 부실계상의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한다.
-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내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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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의 중요성이 큰 제조업이나 건설업, 유통업은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주의하기 바란다.
4. 부채관련 세무조사 사례
가수금이 있는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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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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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의 가수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가수금을 장부에 가공계상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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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매출누락에 의한 것인지 가공에 의한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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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금 거래시 차입약정서를 작성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한 이자지급시에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이행하도록 한다(27.5%). 가급적 무이자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채를 출자전환한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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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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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등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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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본관련 세무조사 사례
증자나 합병ㆍ분할 등이 있는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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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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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을 증자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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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증자나 합병 등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 합병 등에 의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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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등에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는 세무조사가 자주 등장한다. 주의하기 바란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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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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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이 정당하게 취득되었는지를 점검한다.
- 정당하게 취득되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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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 취득은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어 자칫 탈세흔적을 없애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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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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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조사 그리고 명의자의 재산·소득상황 등을 조사한다.
- 조세회피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배당금 수령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확인한다.
- 명의 신탁과 관련 쌍방의 진술서 및 확인서 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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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 있는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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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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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배당을 한 경우· 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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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을 본다.
- 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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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배당의 경우 증여세산출세액과 소득세상당액을 비교하여 증여세산출세액이 큰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6. 법인세 신고관련 세무조사 사례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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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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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동일업종 및 동일규모의 다른 법인에 비해 신고소득은 떨어지고 비용지출은 증가한 경우
-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이 떨어진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신고소득률이 떨어진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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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감사항을 분석하여 이상 항목을 도출하고 그 원인의 분석 및 문제점을 검토한다.
- 법인전환 후 신고소득률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하락한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안내를 한다.
- 최근 조사 받은 법인이 사업실상과 다르게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을 경우 다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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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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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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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요건을 정확히 지켰는지 점검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중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는 법인에 대해 안내한다.
-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정밀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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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구소를 설립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