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귀속 법인결산시 반영할 법인세 주요세법 개정 내용 2018-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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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세법개정 내용 > 가. 공통사항 법인세율(법인세법*§55), 최저한세율(조세특례제한법**§132) * 이하 ‘법법’으로 기재, 법인세법시행령은 이하 ‘법령’으로 기재 ** 이하 ‘조특법’으로 기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은 이하 ‘조특령’으로 기재
(1) 법인세율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0.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다만,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①)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②) 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공평과세 ①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법법§56, 법령§93)
- (가중치 조정) 투자・임금증가・배당 가중치 1:1:1 → 1:1.5:0.5 조정 ⦁(청년근로자 가중치) 50% 추가 부여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투자범위 확대)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를 투자 범위에 포함 * 2017.2.3.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종전) 투자제외형 선택시 3년간 변경 불가
②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기업소득 계산방법 명확화(법령§93)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법§91①)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법법§93 6호)
- (원천징수세율) 지급액의 3% * 2017.1.1. 이후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제도 합리화 ①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법령§19의2)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 포함 * 2017.2.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법법§25, 법법§27의2)
- (요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법령§50의2)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액:800만원×(보유․ 월수 / 사업연도 월수*)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한도액:1,000만원×(보유 월수 / 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 (보유 월수 / 사업연도 월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보유월수 / 12
④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법령§50의2)
- (종전) ’16.1.1.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 1회에 한해 적용 - (개정) ’17.1.1. 이후에도 계속 적용
(3)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조특령§2①, §23①)
- (소비성서비스업) 조특령§29③ 준용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2017.1.1. 이후 고용・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6)
-(청년 창업중소기업)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제외)이고, 최대주주인 중소기업 - (감면율)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포함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2017.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③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조특법§7)
-법인세의 30% 세액감면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조특법§7)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⑤ 기술취득 과세특례 적용기업 및 세액공제율 확대(조특법§12)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취득시:취득금액의 5% * 2017.1.1. 이후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⑥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3의2)
* 20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확대(조특법§29의5)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 7백만원, 일반기업 3백만원 *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분부터 적용
②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30의2)
- (대상기업) 중견기업 포함 - (정규직 전환 1인당 공제액)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③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94)
-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7%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30의4)
-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75%(종전 50%) -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100%(종전 50%)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신성장산업 육성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조특령§9)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 인상 등(조특법§10)
-20% → 최대 30%〔20%+(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3배〕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017.2.7.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25의5)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세액공제 -(공제요건) 전체 R&D 비중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이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 * 2017.1.1. 이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25의6)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일반기업 3% 세액공제 - (공제시기) 방송・영화상영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적용기한) 2019.12.31. * 2017.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지출분부터 적용
(6)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① 중소・중견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향(조특법§26)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500만원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017.4.18. 이후 투자 분부터 적용
②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조특법§121의2)
-세제지원 대상:제조업 전반의 고도기술 등 기재부 고시에 열거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과 동일하게 규정 -감면대상 사업소득만 감면 → 감면대상 사업소득이 관련사업* 소득을 포함한 전체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전체소득 감면 * 신성장기술을 활용한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 - 한도:외국인투자금액의 90% → 100%(투자금액기준 50%+고용기준 50%) - 투자금액 기준 신설:미화 2백만 달러 이상 투자 * 2017.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③ 가속 감가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28의2)
- (중소기업) 자산 취득기간 2014.10.1.~ 2016.6.30. → 2016.7.1.∼2017.6.30. 연장 - (중견기업 신설) 자산 취득기간 2016.1.1.~ 2017.6.30. * 중견기업은 2016.1.1.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7) 기업의 구조조정 및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①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법법§44③)
- 동일 모회사가 100% 지배하는 완전자회사간 합병 * 2017.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법§45③, 법법§46의4③)
- 합병 후 시가 하락에 따른 처분손실을 제한 없이 전체 사업에서 공제 가능 * 201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법법§47③, 법법§47의2③)
* 201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법령§84, 법령§84의2)
- 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 * 2017.2.3. 이후 적격구조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⑤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조특령§30의2)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⑥ 해운업계 구조조정 지원(조특법§104의10)
* 201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⑦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104의24)
-중견기업 추가, 대상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확대 - 해외 사업장 생산량 등을 50% 이상 감축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 * 2017.1.1.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분부터 적용
⑧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완화(조특법§121의32)
-합병대가 중 주식 70%(종전 80%) 이상 배정 * 2017.1.1.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8.12.31.
⑨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법령§156②)
-(동일사업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 세분류 * 2017.1.1.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8.12.31.
(8) 기타 ①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법§60의2)
-(대상) 소규모법인 요건(법령§39③)에 해당하는 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단,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외) -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신고기한 1개월 연장) -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150만원 한도) -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의 5%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법령§19)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한 생활용품(세제, 휴지, 기저귀, 치약 등)의 장부가액도 손비로 인정 * 2017.2.4.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
③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축소(조특법§10)
-(당기분 방식) 2~3% → 1~3%(기본1%+추가 2%) - (증가분 방식) 40% → 30%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범위 확대(국조령§6⑦)
-제3자간 거래 통상이자율
-국가별 기준금리,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간주 정상이자율 *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가능 * 2017.2.7. 이후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⑤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 조정(국조법§12, 국조령§51)
* 2017.2.7. 이후부터 적용
⑥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국조법§11, 국조령§21의2)
* 다국적기업의 경영 전반 및 이전가격 정보 포함 -(개별기업보고서) 계열그룹 내 개별법인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주요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보, 재무 현황 - (통합기업보고서) 계열그룹 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조직구조, 사업 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 (국가별보고서) 국가별 매출액, 세전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수, 유형자산, 현지법인 목록 및 현지법인의 주요사업활동 내용
-개별· 통합기업보고서:①,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개별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연간 500억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원(7억 5천만유로 상당액) 초과 내국법인 (최종 모회사) 등
* 20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⑦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국조령§21의2)
* 20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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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