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 및 판정요령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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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다음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영업만 해당하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매출액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하지 아니하는 회사 -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①2호 나목 참조) * 간접소유 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② 준용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기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특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 관계회사제도 : 중소기업 규모(매출액)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졸업기준 이내일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중소기업 판정요령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자산총액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겸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조특령 §2③) *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사업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 유예 적용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조특령 §2⑤)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 * 조특령§6⑤ 소기업은 유예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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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