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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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 및 판정요령 2018-11-01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다음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매출액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하지 아니하는 회사

-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①2호 나목 참조)

* 간접소유 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② 준용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기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특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 관계회사제도 : 중소기업 규모(매출액)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졸업기준 이내일 것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중소기업 판정요령

 

업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자산총액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겸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조특령 §2③)

*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사업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유예 적용 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초과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조특령 §2⑤)

유예 적용 방법
-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조특령§2①3)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기본통칙 4-2…5)

* 조특령§6⑤ 소기업은 유예기간 없음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