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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한세란?
정책 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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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대상 법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 조특법 제72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제91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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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한세 계산구조
- 최저한세 = max(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가산세 등 - 외국납부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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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한세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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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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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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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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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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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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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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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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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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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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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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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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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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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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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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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유예기간 후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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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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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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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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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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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유예기간 후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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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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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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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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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0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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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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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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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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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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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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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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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천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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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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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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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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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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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천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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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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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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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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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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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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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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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소기업,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소비성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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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
-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조특령§6⑤)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임·어·광업, 건설·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출판·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 ◈ 다만, 2016.1.1. 현재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봄(조특령 부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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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 ○ 지식기반산업(조특령§6)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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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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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6①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1] 2017. 6. 20. 개정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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