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 적용업종(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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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및 기타 오락ㆍ유흥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업)을 제외한 사업
- ○ 대상시설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으로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조특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은 제외), 운수업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차량운반구, 어업을 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선박 등
- * 기업의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20만원 이상인 비품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허용(2009.4.7.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건설업의 중장비, 도·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의 사업용 건물 및 구축물, 전기통신업의 무선설비, 전문·종합휴양업의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시설 제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 ○ 공제율
① -투자금액의 1∼9%(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만 해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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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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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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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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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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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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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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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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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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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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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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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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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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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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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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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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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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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감소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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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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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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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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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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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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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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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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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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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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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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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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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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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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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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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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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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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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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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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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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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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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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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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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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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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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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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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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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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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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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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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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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당 1천만원 공제금액 축소 ** 세액공제한도(고용증가비례) : 고용증가인원 × 1∼2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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