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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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8-11-0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적용업종(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참조)

  1.  
  2.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및 기타 오락ㆍ유흥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업)을 제외한 사업
     
  3. 대상시설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으로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조특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은 제외), 운수업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차량운반구, 어업을 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선박 등

  •    * 기업의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20만원 이상인 비품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허용(2009.4.7.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건설업의 중장비, 도·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의 사업용 건물 및 구축물, 전기통신업의 무선설비, 전문·종합휴양업의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시설 제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1. 공제율
    ① -투자금액의 1∼9%(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만 해당)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0%

0%

1%

2%

3%

3%

고용감소시 배제

허용*

추가공제**

일 반

3%

4%

5%

6%

6%

7%

서비스

4%

5%

6%

7%

7%

8%

합계

일 반

3%

4%

6%

8%

9%

10%

서비스

4%

5%

7%

9%

10%

11%

*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당 1천만원 공제금액 축소
** 세액공제한도(고용증가비례) : 고용증가인원 × 1∼25백만원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