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 지원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 대상법인: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 공제내용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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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30%공제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 직전 3년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50%(중견기업은 40%) 공제 ㉡ 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의 25%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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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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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20%+α 공제(30% 한도) α=R&D지출액 / 수입금액 × 3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 직전 3년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30%(중견기업은 40%) 공제 ㉡ 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중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3년간은 15% 공제 ⓑ ⓐ의 기간이후 2년간은 10% 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8% 공제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α) 공제(3% 한도)
* α = R&D지출액/수입금액 × 1/2
※ 중견기업(조특령§9④)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아닐 것 4.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법인의 주식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5.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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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대상비용(조특법 시행령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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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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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 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1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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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 × 40%(중소기업 50%)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됨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대상 인건비에 이익처분 성과급을 추가
(제외대상 인건비)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이익처분 성과급
-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 당초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됨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함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 제외
- *’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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