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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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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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감면 적용
-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50%(청년창업기업은 최초 2년간 75%,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 ○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하여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봄.
- ○ 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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