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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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2018-11-01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7)

○          대상 법인

  1.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3. 대상 업종
    1.작물재배업, 2.축산업, 3.어업, 4.광업, 5.제조업, 6.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건설업, 8.도매 및 소매업, 9.여객운송업, 10.출판업, 11.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2.방송업, 13.전기통신업, 14.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정보서비스업, 16.연구개발업, 17.광고업, 18.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포장 및 충전업, 20.전문디자인업, 21.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2.수탁생산업, 23.엔지니어링사업, 24.물류산업, 25.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선박관리업, 28.의료기관 운영사업, 29.관광사업, 30.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전시산업, 32.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33.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사회복지 서비스업, 40.무형재산권 임대업, 41.연구개발지원업, 42.여가관련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주택임대 관리업, 44.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임업
     
  4. 소기업 판정기준
    1.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임·어·광업, 건설·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출판·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 다만, 2016.1.1. 현재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봄(조특령 부칙 제22조).
     
  •    ○ 감면내용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소기업

수도권 내

제조업 등

2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3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중기업

수도권 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