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적용

메인 > 법인세 > 법인세 공제.감면 적용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적용되는 지원제도 2018-11-01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세액감면 단, 청년창업의 경우 최초 2년간 75% 그 후 20년간 50%(§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공제(§7)

설비투자 지원

·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5)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52)
· 기증받은 사업용자산 설비가액 손금산입(§8)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12)

고용유지 및 안정 중소기업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 소득공제(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감소액×상시근로자수×50% 에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감소액×105%×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의 50%를 더한 금액) (§303)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청년 등의 경우 100%, 신성장서비스업은 75%) (§304)

사업전환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50% 세액감면(§332)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6(4) 100%, 이후 3(2) 50% 감면(§63)
· 10년 이상 영위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 2년 거치 2년간 분할 익금산입(§858)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 지원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16.12.31.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83)

연구· 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MIN(20%+(해당 연구개발비/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3, 30%)(중소3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3%(중소25%, 중견 8%) 또는 초과발생액의 30%(중견40%, 중소50%) 세액공제(§10)
·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102)
·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금액의 1∼6% 공제(§11)

M&A 활성화 지원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3, §124)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이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시 5% 세액공제(§132)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 5%, 7% 공제(§24)
·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5%, 7% 공제(§25)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 3%, 6% 세액공제(§252)
·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3%, 5%, 10% 공제(§253)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금액의 1%, 3%, 6% 공제(§254)
· 고용창출기업의 사업용자산 등 시설투자금액의 3∼11%(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만 해당)세액공제(§26)
·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금액의 7%(무주택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등은 10%) 세액공제(§94)
·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세액공제 5%, 7%, 10%(§255)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3%, 7%, 10%(§256)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백만원 한도로 감면
·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4년간 50%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2)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6(4)년간 100%, 이후 3(2)년간 50% 세액감면(§632)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64)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밖 공장이전 감면

·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감면(§85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856)

 * 최저한세 적용 배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8,9)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 감면(§12117)

전자신고 세액공제

·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1048)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10414)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33, §34, §382,3, §39, §40, §44, §46, §474, §52 )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60, §632, §852,7,8 )

 

법인세법

구 분

지 원 내 용

재해손실세액공제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2)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