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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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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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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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세액감면 단, 청년창업의 경우 최초 2년간 75% 그 후 20년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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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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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공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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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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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5)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5의2) · 기증받은 사업용자산 설비가액 손금산입(§8)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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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및 안정 중소기업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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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감소액×상시근로자수×50% 에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감소액×105%×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의 50%를 더한 금액) (§30의3)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청년 등의 경우 100%, 신성장서비스업은 75%) (§30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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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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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50% 세액감면(§3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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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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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6년(4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감면(§63) · 10년 이상 영위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 2년 거치 2년간 분할 익금산입(§85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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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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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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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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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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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에 대한 조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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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16.12.31.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8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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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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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MIN(20%+(해당 연구개발비/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3, 30%)(중소3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3%(중소25%, 중견 8%) 또는 초과발생액의 30%(중견40%, 중소50%) 세액공제(§10) ·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10의2) ·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금액의 1∼6% 공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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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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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의3, §1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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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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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이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시 5% 세액공제(§13의2)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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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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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 5%, 7% 공제(§24) ·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5%, 7% 공제(§25)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 3%, 6% 세액공제(§25의2) ·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3%, 5%, 10% 공제(§25의3)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금액의 1%, 3%, 6% 공제(§25의4) · 고용창출기업의 사업용자산 등 시설투자금액의 3∼11%(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만 해당)세액공제(§26) ·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금액의 7%(무주택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등은 10%) 세액공제(§94) ·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세액공제 5%, 7%, 10%(§25의5)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3%, 7%, 10%(§25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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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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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백만원 한도로 감면 ·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4년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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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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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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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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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6(4)년간 100%, 이후 3(2)년간 50% 세액감면(§6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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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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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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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밖 공장이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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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감면(§8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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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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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85의6)
* 최저한세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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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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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의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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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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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 감면(§121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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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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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104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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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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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104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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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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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33, §34, §38의2,3, §39, §40, §44, §46, §47의4, §5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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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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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60, §63의2, §85의2,7,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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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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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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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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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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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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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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