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란?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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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혼인: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