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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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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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