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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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주택은? 2021-01-13

○ 합산배제주택〔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합산배제 임대주택(종부세법 §8 21, 시행령§ 3)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 개시를 하고 있는 주택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매입임대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6억원 이하

(비수도권3) 이하

전국 1호 이상

5이상3)

8이상

건설임대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49이하

6억원 이하

전국 2호 이상

5이상3)

8이상

기존임대4)

국민주택규모 5)

이하

3억원 이하

전국 2호 이상

5년 이상

미임대 건설임대(민간)

149이하

6억원 이하

-

-

리츠펀드 매입임대

149이하

6억원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10이상

미분양 매입임대

149이하

3억원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5이상

1)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

2) 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

3) 2018.3.31.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18.2.13.개정)

4) 20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 85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종부세법 § 8 22, 시행령 § 4)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기숙사 :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합산배제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13.6.2.~'14.6.1. 이전

×

×

×

×

'14.6.2.~'15.6.1. 이전

×

×

×

'15.6.2.~'16.6.1. 이전

×

×

'16.6.2.~'17.6.1. 이전

×

'17.6.2.~'18.6.1. 이전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기준일(6.1.)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주택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공사대금 받은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1세대1주택 주택수 판정시 제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 2010.2.1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4.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 체결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2010.2.11일까지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 2010.2.11일 현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

또는 2012.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향교(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새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주택담보대출차주에게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후 그 주택을 재입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요건을 갖춘 주택(18.2.13.개정)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