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 종합부동산세 > 2020년 종합부동산세
○ 고지․납부(2008년부터 부과고지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50%이하 금액
■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납부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