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 종합부동산세 > 2020년 종합부동산세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 전년(재산세 + 종부세) × 150%~300%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
** 토지 및 일반주택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