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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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계산법은? 2021-01-13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지방세법§ 11212호는 제외.이하동일).

*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60%,토지70%) × 재산세 최고세율(누진공제 안함) 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7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