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 과세대상 구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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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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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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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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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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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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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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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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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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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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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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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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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어린이집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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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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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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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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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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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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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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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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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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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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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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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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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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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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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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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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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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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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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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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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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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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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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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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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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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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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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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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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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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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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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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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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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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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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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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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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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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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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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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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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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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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과 세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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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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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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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2, 지방세법§ 106, 지방세법시행령 § 103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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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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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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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106(별도합산토지 및 분리과세토지 외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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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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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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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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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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