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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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은? 2021-01-13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과세대상 판정

⇒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

 

과세대상 구분

구 분

재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부세

주거용

·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과세

과세

·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과세

×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종합

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과세

과세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과세

과세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과세

과세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과세

과세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

별도

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과세

과세

·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분리

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과세

×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과세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과 세 대 상

참 고 법 령

주 택

주택법§ 2, 지방세법§ 106, 지방세법시행령 § 103 § 112

종합합산

지방세법 § 106(별도합산토지 및 분리과세토지 외 전부)

별도합산

지방세법시행령§ 101

분리과세

지방세법시행령§ 102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