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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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계산 흐름도 2021-01-14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공제금액

6억 원(1세대1주택자 9)

5억 원

80억 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85%(’19), 90%(’20), 95%(’21), 100%(’22년 이후)

=

=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 등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 원 이하

0.5

-

0.6

-

6억 원 이하

0.7

60만 원

0.9

90만 원

12억 원 이하

1

240만 원

1.3

330만 원

50억 원 이하

1.4

720만 원

1.8

930만 원

94억 원 이하

2

3,720만 원

2.5

4,430만 원

94억 원 초과

2.7

10,300만 원

3.2

11,010만 원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15억 원

이하

1.0

-

45억 원

이하

2.0

1,500만 원

45억 원

초과

3.0

6,000만 원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200억 원

이하

0.5

-

400억 원

이하

0.6

2,000만 원

400억 원

초과

0.7

6,000만 원

=

=

종합부동산

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 : 5(20), 10(40), 15(50)

연령 : 60(10), 65(20), 70(30)

중복적용 가능(한도 7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