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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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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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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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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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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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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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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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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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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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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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1세대1주택자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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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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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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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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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
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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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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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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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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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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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
세율(%)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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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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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등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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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
|
0.6
|
-
|
6억 원 이하
|
0.7
|
60만 원
|
0.9
|
90만 원
|
12억 원 이하
|
1
|
240만 원
|
1.3
|
330만 원
|
50억 원 이하
|
1.4
|
720만 원
|
1.8
|
930만 원
|
94억 원 이하
|
2
|
3,720만 원
|
2.5
|
4,430만 원
|
94억 원 초과
|
2.7
|
10,300만 원
|
3.2
|
11,0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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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5억 원
이하
|
1.0
|
-
|
45억 원
이하
|
2.0
|
1,500만 원
|
45억 원
초과
|
3.0
|
6,000만 원
|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200억 원
이하
|
0.5
|
-
|
400억 원
이하
|
0.6
|
2,000만 원
|
400억 원
초과
|
0.7
|
6,000만 원
|
|
=
|
=
|
종합부동산
세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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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산출세액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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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10), 65세(20), 70세(30)
→ 중복적용 가능(한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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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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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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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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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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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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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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