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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세율
■ 19년 이후
주택(일반)
주택(조정2, 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
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이하
0.6%
15억 원
1%
200억 원
6억 원
0.7%
6억 원 이하
0.9%
12억 원
12억 원 이하
1.3%
45억 원
2%
400억 원
50억 원
1.4%
50억 원 이하
1.8%
94억 원
94억 원 이하
2.5%
초과
3%
2.7%
94억 원 초과
3.2%
■ 09 ~ 18년 세율
주택분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
0.75%
200억 원 이하
45억 원 이하
1.5%
400억 원 이하
45억 원 초과
400억 원 초과
■ 06년 ~ 08년 세율
17억 원 이하
160억 원 이하
14억 원 이하
97억 원 이하
960억 원 이하
97억 원 초과
4%
960억 원 초과
1.6%
※ 서비스업용 등 토지(’07 ~ ’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 05년 세율(최초 시행)
5.5억 원 이하
7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5.5억 원 초과
7억 원 초과
80억 원 초과
45.5억 원 초과
47억 원 초과
480억 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