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며,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납세조합,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이를 적용한다.
2.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소법164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소령214 )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3. 이자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법81)
ㄱ.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ㄴ.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지급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1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특례 (소법§133, 소령 §193)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면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2.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
가. 개 요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국세청에 금융소득의 지급 내용(지급명세서)을 통보하는 것과 별도로 예금주에게 금융소득의 발생 및 원천징수상황을 통보해 주는 제도로서 그 동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소득 지급내용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하도록 하였으나, 다음해 3월말까지 해당 금융회사 등이 연간 금융소득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법인명을 우편 통장 기재 정보통신 등을 통해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소법 133, 소령 193 )
나. 시행방법
-통보 기관 : 금융회사 등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통보 대상 :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금융 소득자가 해당된다.
-통보 내용 :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당국이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소득자 모두가 세액계산 및 결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통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간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세목별 원천징수명세(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등이 포함된다.
-통보 주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비하여 소득발생연도의 다음 해 3월말까지 연 1회 일괄통보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등 자율에 의한 추가적인 수시통보도 가능하다.
다. 통보 방법
원칙적으로 이자 등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내역과 세목별 원천징수명세를 통보해야 하지만 다음의 방법에 의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2. 통장 및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연간 합계액과 세목, 세목별 원천징수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또는 법인명)를 기재
2. 예금주의 신청을 받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
전송(FAX)으로 통보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19-05-22 15:03:30 (임시)종합소득세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조세일보님에 의해 2020-05-27 16:54:39 종합소득세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