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1.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 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1) 일반적 법인의 배당
다. 의제배당
형식적으로는 실지배당과 같이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제배당이라 한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내용>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법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자본·이익준비금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또는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
<개정취지>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과세 제외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4.2.2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예규>
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무상주를 배정하는 경우 개인주주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한 과세여부 (서일46011-11247,2003.9.5.)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발행 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법인해산의 경우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내국법인이 상법 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 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4)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대가 합계액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995.1.1. 이후 발생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5)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분할 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6)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지분 상당액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무상주 배당 시 배당으로 보지 않는 자본잉여금(소득세법 제17조제2항각목)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법인외의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한 것으로 본다.
<예규>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있어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정을 실권시키고, 이를 재배정 아니한 경우(서일46011-11780, 2003.12.10.)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전입함에 있어 자기 주식에 대한 무상주배정을 실권시키고 이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법인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계산
라.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또는 손금불산입할 금액의 귀속이 주주나 출자자에 귀속됨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에게 귀속시켜 그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아. 간주배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해당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 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차. 유사 배당소득
-기타 위 ‘가’~‘아’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
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주식대차거래)(소령§26의3④ )
카.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이익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1)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과 같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3) 다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아니한다.(소법 17③ )
1.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1) 배당가산율 : 2011.1.1.이후 배당소득 분은 100분의 11(2009.1.1 2010.12.31.까지의 배당소득 분은
100분의 12)을 적용한다.(소법 17③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 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 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1)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에 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제51조의 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을 적용받는 법인은 00분의100으로 하며,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 1호의 자기주식 또는 자기지분소각익은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 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와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 자본전입여부 관계없음)에는 의제배당으로 본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 3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 법인세법 제51조의 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 : 동업기업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 감면을 용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 증자의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용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 제주투자진흥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1.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조특법 88의4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요건
※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 제출 서류
1.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 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농업협동조합 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조특법 88의4 ⑩)
-비과세 요건
1. 농협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일 것
2.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3.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 이하일 것
4.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출자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제출서류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조특법§88의5)
농 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회사(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한 1명당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으로서 2018.12.31.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이후에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한다.
2019.1.1. ~ 2019.12.31. 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5
2020.1.1.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9
라.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 91의12)
비과세 요건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동포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함)에 2010.12.31.까지 가입하여 2012.12.31.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마. 녹색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조특법§91의13①, 2014.1.1. 삭제)
비과세요건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녹색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녹색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면세액 추징
-녹색투자신탁등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녹색투자 신탁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인출 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녹색투자신탁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저축취급기관이 추징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녹색투자신탁등이 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녹색투자신탁등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된 소득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
다음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이자소득편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참조
2. 면제(감면)되는 배당소득
가.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 66 ②,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8.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 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 중 2018.12.31일까지 받는 소득에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을 5%로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분리과세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나. 영어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7 ②, ③)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8.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은 5%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조특법 68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부대사업 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세액면제 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121의2 ③) (2014.1.1.삭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특법 부칙 §64(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04.1.1.법률 제12173호
- 2014년 1월 1일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던 분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3항,제6항, 제7항, 제10항, 제12항 및 제1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가.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 66 ③) ☞ 5% 원천징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 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서 2018.12.31. 까지 지급받는 1,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5%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한다.
나. 영어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 67 ③) ☞ 5% 원천징수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서 2018.12.31. 까지 지급받는 과세연도별로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5%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한다.
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7의6)☞ 5% 또는 14% 원천징수
-거주자가 임대주택(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에 자산총액 중 50%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 2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 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단,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제87조의6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5.1.1.) 이후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14.12.31. 까지 지급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은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89) ☞ 9% 원천징수
-이자소득편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참조
-2015.1.1.부터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 91의15) (2014.1.1.신설)
-2017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이자소득편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참조 (P.46)
바.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 91의12) ☞ 5% 원천징수
분리과세 요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가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등에 2010.12.31. 까지 가입하여 2012.12.31.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별로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 2009.5.2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요건 등은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부분 참조
사.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배당(소법 14,③,4) ☞ 14% 원천징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자)소득은 분리과세 한다.
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소법 14,③,6)
거주자의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 비실명금융소득(소법 129) ☞ 40%, 90% 원천징수
-비실명금융소득으로서 지급일(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를 포함)까지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4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실명전환 기일(1993.10.12.)을 경과할 때까지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배당소득은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 제16호)
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으로 인한 조건부과세대상 배당소득
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조특법 91의6)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원이하 9%,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14%로 분리과세 하였음.
->2017.1.1.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나.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조특법§104조의27 -> 2017.12.19.개정 <삭제>,조특법시행령§104조의24)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으로서 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지급하는 배당금부터는 조건부 과세대상임
과세방식
적용대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 의의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란 배당소득이 발생한 귀속시기로 소득의 귀속연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자소득편 참고)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다(소령 46, 50의2)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소법 127)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된다.
2. 원천징수세율
가.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금액에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3. 원천징수시기
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지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예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한 무상주 상당액의 배당소득 귀속시기 (소득46011-333,2000.3.11.)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함)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임.
나.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참 고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소령 191 제1호 의제배당)
가.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나.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다.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라.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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