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1. 이자소득의 범위(소법16)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신용계(信用禊)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이자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이익
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 또는 증권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영업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으로, 채권 또는 증권은 국 공채, 회사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등이다.
*이자와 할인액
-‘이자’란 채권 등의 표면금액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할인액’이란 채권 등을 할인발행한 경우 만기상환금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채권 등의 경우는 해당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하여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 계산한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다음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기간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채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3조에 따른 정책금융채권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 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된다.(’15.1.1일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
나.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예금은 은행예금, 농 수협의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의 예수금 적금,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적금,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체국예금, 증권회사의 예탁금, 공제회의 예금 등이 있다.
-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등 신탁계정상품은 예금이 아니고 신탁에 속한다.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6조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특법 부칙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14호)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개인연금저축을 납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다른 금융회사 등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니다. (조특법§86 ,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6조의2 및 제8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특법 부칙 (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14호)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신용계’는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 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며, ‘신용부금’이란 은행의 상호부금과 동일한 형태의 적금식 저축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게 하고,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다.(상호저축은행법 2)
라.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마.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환매조건부매매”라 함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방식을 말하며,
은행,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우체국 등에서 취급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예규>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48, 2002.2.22.)
환매조건부처리에 있어서 환매조건부 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매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이자지급시점 및 채권의 재매수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추후 법인세 신고시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16.12.20. 개정)
201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 부칙 3조)
*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크게 구분된다.
-고유의 위험보장기능을 가지는 생명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대상 저축성 보험차익
(1)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 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에서 “보험금”이라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 공제료(이하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소령 25조 , 2018.2.13. 개정)
(2) 위의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소령 25조 . 2017.2.3. 신설)
(3) “보험계약”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3.2.15. 개정)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
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과세대상이 아닌 보험차익(2016.12.20. 개정)
(1)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소령 25조.2017.2.3. 신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 보험계약(‘ ’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금액 이하인 저축성 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 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령 25조 1.2017.2.3. 신설)
- 2017.3.31.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2억원
- 2017.4.1.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1억원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소령 25조 2. 2017.2.3. 신설)
-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 최초납일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 적립식 계약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 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다음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4.1.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여기서 ‘다음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소칙 12조의2 , 2017.3.10. 신설)
이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계약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은 월적립식 보험계약에서 제외한다.(소직 12조의2 ,2017.3.10. 신설)
1.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2.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공제금이 없을 것
(2)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소령 25조 , 2017.2.3. 신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말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사망시 또는 보증기간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보험계약 체결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위 (1) 및 (2)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1) 및 (2)의 보험계약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 ‘(1)의2의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위‘(1)의1’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위 (2) 연금형 종신보험에 해당하는 보험 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보험계약은 위 (1)중 하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소령 25조,5. 2017.2.3. 신설)
(4) 보험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위 ‘(1)의1및2’의 보험계약과 2013.2.15.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아래3의
사.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아.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2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1.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국가의 조세정책 목적상 과세대상 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말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 에 규정되어 있는 “ 신탁법 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되어 있다.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가.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법 12 1호)
-공익신탁이란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환경, 그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수탁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행위에 정한 공익목적에 따라 관리 운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탁원본을 초과하는 것이 공익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며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법 16 ①항 9호, 소령 25 ③,④)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에서“보험료”라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 한다.
1.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으로서 아래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원 이하(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분에 해당,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일정요건 충족 필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다.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 21의2)
비과세 요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금융감독원 장의 약관심사를 거친 법 제2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등이 예금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여 예금이 비과세요건이 적용되는 정기외화예금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갱신일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감면세액 추징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예금을 취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에 따라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 또는 인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인출일까지 인출한 예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다만, 예금의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한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86, 2013.01.01.삭제)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요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저축으로 2000.12.31.까지 가입하고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인 거주자
2. 분기마다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납입할 것
해당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저축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저축납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감면세액 추징
납입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87)
-비과세 요건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소유자의 주택자금조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저축상품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가입당시 무주택자이거나 기준 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 것
2. 은행, 농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3.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 에서 납입할 것
※ 해당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4. 저축계약기간이 7년(1997.8.30. 이전 계약체결분은 10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감면세액 추징
저축계약일로부터 7년(1997.8.30. 이전 계약체결분은 10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기관이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해지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 지변 등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저축을 해지한 경우(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는 경우는 해지로 간주)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조특법 87의2)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어민이 사망한 때, 해외로 이주한 때,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헥타르 이하 농지소유자, 20톤 이하 어선 소유자 등 농어민 및 1헥타르 이하 농지소유자, 동력선 미소유자 등 저소득농어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연간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144만원이나, 저소득농어민의 경우 120만원(2017. 2. 28. 이후 체결한 계약은 240만원) 이며, 월납 분기납 6개월납 저축으로 할 수 있으며 저축 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사.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조특법§88의2)
-비과세 요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자
- 65세 이상인 거주자(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 조정, 즉 2015년 : 61세, 2016년 : 62세, , 2019년 : 65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할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2.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 저축 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로 설정)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 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가입요건 :
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및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 군인공제회법 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 대한교원공제회법 에 따라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경찰공제회법 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 대한소방공제회법 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ㄴ.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 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4. 적용시기 : 2015.1.1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 (비과세종합 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2015.1.1.) 당시 종전의 제88조의2에 따라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제88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아.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조특법89의3)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회원(가입당시 만20세 이상)등으로 하는 조합(농협, 수협, 산협, 신협, 새마을금고)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 2008.12.31. 이전 발생분 까지는 1명당 가입한도 2천만원
-2007.1.1. ~ 2018.12.31. 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2019.1.1. ~ 2019.12.31. 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5%, 2020.1.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9%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하며, 개인지방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자. 녹색예금의 이자(조특법 91의13 ②, 2014.01.01.삭제)
-비과세요건
거주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예금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으로, 그 법인 또는 체신 관서가 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 포함)할 것(자산운용명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할 것)
2.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의 인출이나 이체가 없을 것
3.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녹색예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감면세액 추징
녹색예금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예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인출 또는 이체하는 경우 녹색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이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인출일 또는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녹색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저축취급기관”)이 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저축취급기관이 추징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녹색예금이 비과세요건 중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녹색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된 소득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차. 녹색채권의 이자(조특법 91의13 ③, 2014.01.01.삭제)
-비과세요건
거주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채권의 발행법인이 채권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 포함)할 것(자산운용명세등을 구분하여 경리할 것)
2. 만기 3년 이상 5년 이하인 채권이고, 만기 이전에 상환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을 것
3. 1명당 매입한도를 3천만원(해당 거주자가 매입한 모든 녹색채권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감면세액 추징
녹색예금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예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인출 또는 이체하는 경우 녹색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이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인출일 또는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주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녹색채권이 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녹색채권의 발행법인은 해당 녹색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된 소득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카.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조특법 91의14)
-비과세 요건
거주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재형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
ㄱ.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 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ㄴ. ㄱ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3. 계약기간이 7년일 것(2014.12.31. 이전 가입자는 재형저축 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없을 것)
4.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에 3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3년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감면세액 추징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2014.12.31.이전 가입자는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저축취급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ㄱ.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ㄴ.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거주자
ㄷ.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외한다)
2. 1외의 거주자의 경우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저축취급기관이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저축취급기관이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부칙 <제12853호,2014.12.23> 이 법 시행 전에 재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91조의 14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대하여 제91조의14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30조 및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을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로 본다.(2015.12.15 신설)
-비과세요건의 통보
국세청장은 재형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상기 비과세요건 중1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저축취급기관이 재형저축 가입자가 비과세요건 중2의 요건에 해당하지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세액 추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소득세법 상 비과세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소법 부칙 9, 1994.12.22. 법률 제4803호)
다음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1) 1982.1.1. 전에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 1983.1.1. 전에 발행한 다음의 채권
2.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소득세법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소법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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