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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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제도 2019-05-09

1. 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이다.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개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예 : 동창회, 친목회, 종중,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 등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도 개인이나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개인 이라고 한다)이다.


2. 소득세의 과세방법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자기에게 귀속
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확정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소득금액)이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득종류별로 과세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소득구분(분류과세)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해 신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73)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 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등

 

1.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 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 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 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 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본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천만원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함.(소법§62)
※ 일부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기관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실시된 후, 1998년부터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재시행되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2001년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1.1.1. 이후에 발생한 금융소득 분부터 적용하므로 2000.12.31.까지 지급받아 20%로 원천징수 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법 부칙 2. 1999.12.28. 법률 제6051호)
<예규>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46011-177, 2000.2.3.)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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