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인한 내국법인 주식의 이전이 … 369
에 입각하여 소득의 발생원천에 관계 없이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내국
법인과 달리,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소득으
로서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법인세법 해석만에 의해서 과세대상소득의 범위를 확대
하였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
무엇보다 대상판결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법인세법이 소득세
법의 양도소득 개념을 준용하고 있는 이상,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이 정의한 양도의 개념요소인 ‘사실상의 이전’과 ‘유상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 지분의 100%를 보유
한 완전모자법인 간의 합병으로서 일체의 합병대가를 수수한 바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바, 완전모자법인 간의 합병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