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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결정ㆍ경정 징수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 국법인 산소득 인세의 확정신고(또는 중간신고)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신고 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우에 과세표준과 세액 정한다.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정신고 진납부해야 청산소득에 법인
세의 전부 또는 일부 부하지 않은 때에 미납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 부터 2
개월이내에 징수해야 한다.
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와 동일하
련된 가산세를 적용하되, 신고관련 가산세 계산시 수입금액과 련된 규정은 용하
않는다.
산소득 대한 법인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하
않는다.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1 과세대상 세액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부동산투기 제하기 위하 별장, 사업용토지를 양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율 곱하여 산출 세액을 일반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
하도 있다. 나의 자산이 2이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율을 적용한다.
과세대상 주택별장q
비사업용토지
과세지역
10%(미등기 : 40%)
q 또는 면에 있는 소정의 농어촌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함)은 제외함
위에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 취득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하는
득은 도시기 관계없 10%(미등기 : 40%) 세규정 적용하 않는다. 한편, 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