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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1순위) : 정관 기타 규정에 따라 계산함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2순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금액임(단,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액을 한도로 함)
②보험수리적기준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가입자의 보험수리적기준추계액
㉡확정급여형퇴직연금미가입자의 일시퇴직기준추계액 +퇴직연금가입자의 미가입기간의 추계액
2) 총급여액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함)으로 하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①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등 일반적인 급여액
②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
①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②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
지 않는 소득
③임원상여금의 한도초과액 등 법인세법상 손금
으로 인정되지 않는 인건비
즉, 임원퇴직금의 한도액을 계산시 총급여액과 동일하다. 당기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지급대상자로 정한 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의미하므로 당기 중 퇴직자에
대한 급여액은 제외되지만 퇴직급여규정에 1년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에는 1년미만 근속자의 급여액도 포함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한 자
는 제외한다. 또한 중간정산하는 임직원의 경우 중간정산일 이전의 급여 등은 제외한다.
(2) 세무조정(결산조정사항)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의 당기설정액과 손금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지만 한도미달액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의 당기설정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장부에 계상한 전입액으로서 손익계산서(예 : 종업원급
여)ㆍ제조원가명세서(예 : 노무비), 자산(예 : 건설중인자산, 개발비 등), 전기오류수정손익(예 : 이익잉여금
의 감소)로 계상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3)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1) 원 칙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